달서 반려견 놀이터

2024년 05월 19일 (Sun)

 매주 월요일 휴무

09:00 ~ 18:00

달서 반려견 놀이터

2024년 05월 19일 (Sun)

 매주 월요일 휴무

09:00 ~ 18:00

놀이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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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규정


[운영시간]

① 놀이터의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 추석 연휴 3. 그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유지 • 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놀이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매표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 야 한다.

[이용료]

① 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이용기준 이용금액 추가금액 비고
반려견 동반 이용자 이용자 1명, 중소형견 1마리 2,000 이용자 1명 또는 중소형견 1마리 추가시 1,000 대형견 1마리 추가시 2,000  
이용자 1명, 대형견 1마리 3,000
※ 반려견 미동반 이용자(반려견 놀이시설 이용 불가)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는 무료 2. 이용료 감면 기준 (단위: 원)
구분 이용기준 이용금액 추가금액 비고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동반하는 반려견 감면대상 이용자 1명, 중소형견 1마리 1,000 감면대상 이용자 1명 추가시 500 (반려견 추가시는 제1호와 같음) 감면대상자 관련 증명서 제시자에 한함
감면대상 이용자 1명, 대형견 1마리 1,500
조례 제6조제3항제14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동반하는 반려견 감면대상 이용자 1명, 중소형견 1마리 1,500
감면대상 이용자 1명, 대형견 1마리 2,000
※ 감면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이용금액이 가장 적은 1가지만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주최 • 주관하는 행사 2.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함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8. 7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11.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3.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14. [주민등록법」 에 따라 이용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1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명서를 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용료 반환]

관리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공통사항
구분 반환사유
전액반환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용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착오금액 반환 • 이용료 산정 착오 등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전 예약제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이용자 요청에 따른 반환 기준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이용당일 미이용 또는 취소하는 경우 30% 공제 후 반환
※ 그 밖의 반환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따른다.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준수사항에 따라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공통 준수사항 가. 반려견 놀이터는 견주와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이 반드시 함께 입장해야 하며 견주가 직접 반려견을 관리해야 한다. 나.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하며 보호자의 책임 하에 보호• 관리를 받아야 한다. 다. 반려견 놀이터 입장시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반려견의 배설물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야 한다. 라. 반려견 놀이터 입장과 퇴장시 목줄을 착용한 상태로 이동한다. 마. 견주는 반려견만 두고 반려견 놀이터를 퇴장을 할 수 없다. 바.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은 입장할 수 없다. 사. 체고 40cm를 기준으로 중 . 소형견 놀이터와 대형견 놀이터로 구분 하여 출입한다. 아. 견주는 반려견 간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놀이터 관리자는 반려견 간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퇴장 조치 할 수 있다. 자. 반려견 놀이터 내에서는 음주, 흡연 및 음식물(음료, 간식 등) 반입을 금지한다. 차. 반려견 놀이터 내에서는 다른 이용자 또는 반려견에게 위협을 주는 고성방가 등 불쾌한 행동을 삼가야 하며 이를 어길시 퇴장 조치할 수 있다. 카. 그 밖에 관리자가 안전 등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입마개 착용 후 입장 가능한 반려견 가.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반려견 나. 관리자가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반려견 3. 변상 책임 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각종 시설 및 식생 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반려견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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